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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자들, 유엔인권위에 북한 당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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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납치됐다가 남한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북한 당국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납북 귀환자 이재근 씨 등 5명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북한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유엔 인권위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한이 국제규약상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어느 나라로든 떠날 수 있는 권리, 귀국할 수 있는 권리, 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위는 소장이 접수되는 데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의 심의 기간을 거쳐 북한에 "인권 개선" 등의 권고를 내릴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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