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는 위협을 받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밝힌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친족이 저항할 수 없는 위협을 받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에는 카드사용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무료서비스를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1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이 보완됐습니다.
또한 상조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1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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