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실제 차 운전자가 아니면 측정에 불응해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은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나,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이 씨를 운전자로 착각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 일행의 당시 행동으로 볼 때 경찰이 이 씨를 운전자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씨는 음주측정에 응해야 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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