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휴면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고 연회비 면제 관행이 없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소비자단체, 금감위가 공동으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하고, 카드사는 신규 회원에게 가입 첫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면 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둘러싼 카드사와 소비자의 마찰이 사라지고 소비자는 휴면 카드의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이 연회비 면제를 내세우며 회원을 유치하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휴면 카드는 2천9백9십만 장으로 전체 카드의 32.9%를 차지하고 있고 카드사들이 휴면 카드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2004년 이후 연간 60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위와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약관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2월에는 카드 표준약관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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