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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수행평가 과제물 표절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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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고교생이 내신용 수행평가 과제물을 인터넷 등에서 표절해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표절을 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는 등 표절 행위가 적발되면 학생에게는 성적 무효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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