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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합격 학생 "수능 응시료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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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았던 학생이 응시료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모 대학 1학년인 최 모 씨는 "지난해 7월 수시모집에 응시한 뒤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능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학교를 통해 응시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응시료 4만7천 원을 돌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볼 필요도 없었고 실제 보지도 않았지만, 학교가 응시료 반환을 거부한 만큼 수능을 주관한 국가가 응시료를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현재 최 씨와 뜻을 같이 해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학생이 2천3백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치지 않은 학생이 3만4천여 명이라며, 학교들이 14억 원이 넘는 응시료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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