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민원110] 범죄의 온상 '대포차' 뿌리 뽑아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4년전 남편과 헤어진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주부 이민주 씨.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당시 빌린 돈은 220만 원.

그러나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민주(가명)/민원인 : 서류를 작성할 때 2,000만 원을 쓰라고 했다. 그때는 돈을 구할 곳도 없었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계약했다.]

광고
광고 영역

이 씨는 우선 원금이라도 갚은 뒤 차를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채업체를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민주(가명)/민원인 : (사체업체를) 찾아갔는데 이미 없어졌고, 차도 없었다.]

200여만 원 돈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날리게 된 이 씨.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꼴로 과태료와 범칙금 용지가 날아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수배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민주(가명)/민원인 : (경찰에)도난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도난이 아니므로 구청으로 가라하고, 구청에서는 당사자에게 소송을 걸라하고, 하지만 당사자를 알아야 소송을 걸죠.]

실제 소유자와 차량명의자가 다른 차량, 소위 '대포차'.

대포차가 돌아다닐수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관계법령을 고쳐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황준원 조사관/고충위 경찰조사팀 :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위험속에 방치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운 대포차 문제. 고충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수전자태그를 부착을 통한 대포차 적발, 자동차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부가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