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열리는 한·EU FTA 4차 협상을 앞두고 EU측이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지리적 표시제'를 공식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 수위가 상당히 높아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지리적 표시제'란 농·특산물의 지리적 명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르도 와인'이란 이름을 프랑스 보르도 이외 지역의 제품에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EU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보호받던 와인과 위스키는 물론 치즈, 햄 등 농산품도 지리적 표시제를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U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으며 농산품에도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 농산품 80여종이 EU의 지리적 표시제에 타격을 받게 되며 피해액도 최대 1,200억 원을 웃돌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U는 또, 지리적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계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시에 통관 자체를 보류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조항을 도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한·EU FTA 4차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