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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감사원장 연임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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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후임을 11일 지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행체제로 하고, 차기 정부에 임명권을 넘겨야 한다"며 검찰총장 등의 후임 인선을 반대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은 법대로 한다"는 것이다.

내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에는 사시 19회인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달 9일 임기 4년을 채우게 되는 전윤철 감사원장은 연임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이다.

◇감사원장 연임 추진 배경 = 청와대는 그동안 전 원장의 연임을 비롯해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 내부 승진 등을 놓고 저울질해오다 현실적으로 전 원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전 원장의 연임이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장 후임문제는 현 감사원장의 유임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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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처럼 전 원장의 연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차기 정부에서도 일할 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절충안으로 보여진다.

특히 감사원장으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경우 국회 청문회와 임명 동의 과정에서 진통과 정치적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전 원장의 연임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원장의 연임은 적절한 대응수가 될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원장의 경우 기존 4년 임기에 `+α'를 하는 모양새가 돼 차기 정부의 요구에 의해 사임을 하게 되더라도 내부 반발이나 논란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 원장이 1939년 6월생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이란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 원장은 이번에 연임이 되어도 2009년 6월이면 70세 정년에 걸려 퇴임해야 한다. 어차피 연임되더라도 다음 임기 4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 현행 감사원법 6조는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이며, 감사위원은 65세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 원장은 연임을 하더라도 차기 정부와는 최대 1년 4개월 가량 `동거'하고는 중도하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 원장 연임안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명분도 살릴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감사원장 대행체제 문제점 = 청와대는 전 원장이 물러난 뒤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경우 문제점이 지적돼 이 방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 대행체제를 가동할 경우 편호범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편 위원도 다음달 13일 임기 4년이 끝나게 되고, 다음 순인 김경섭 감사위원의 경우도 12월16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대행체제를 가더라도 연거푸 대행이 바뀔 수밖에 없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헌법은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데, 현재 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원이 잇따른 감사위원의 임기만료로 4명으로 줄어들어 헌법상 감사원을 구성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감사원장 대행이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발휘해 5인 이상을 채워넣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원장 대행이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법적 해석이 우세하다.

전 원장이 연임 제안을 받을 경우 고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감사원쪽 분위기이다. 전 원장은 한덕수 총리 임명 당시 `호남 출신 대표 관료'로서 유력한 총리 물망에 올랐고, 지금까지 감사원장 업무도 무리없이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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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체기에 감사원장이 연임된 전례는 있다. 지난 1988년 6공화국 정부 때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영준 당시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채우고도 정권 임기말에 연임됐었고, 이듬해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새 검찰총장 인선 배경 = 현행 헌법은 감사원장은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은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새 검찰총장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검찰총장 인선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 관련 쟁송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검찰 조직을 소신있게 이끌고 갈 수 있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새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제기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선거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새 검찰총장이 임명된다 해도 대선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새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은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다양한 행정ㆍ기획 보직을 경험한 `행정ㆍ기획통'으로 분류되며 서울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는 등 일선 경험도 풍부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법조비리'`일심회' 등 큰 사건을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선 검토 과정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석연치 않은 군 복무 의혹이라는 `암초'에 걸려 가능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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