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 전 실장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신정아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유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주 만에 검찰이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학위 증명서를 위조한 기존의 혐의에, 성곡미술관에서 미술품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1억여 원과 기업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먼저 기획 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흥덕사, 보광사에 대한 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신 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체들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 마지막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신정아 :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와 변 전 실장의 구속여부는 내일(11일)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