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고객 투자금을 횡령하고 수십억대의 투자 손실을 입히며 거래증명서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모 증권회사 과장 35살 임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4년 5월 37살 장모 씨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아 빼돌린 뒤 수익이 났다며 일부를 돌려주면서 투자를 유도해, 장 씨와 장 씨의 부모로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1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중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장 씨 등과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며 모두 87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난다고 속이기 위해 매매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횡령한 고객 투자금을 유흥비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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