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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증만으로 체포 했으면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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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구체적 확인 없이 의심과 추측만으로 불법체포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황 씨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추측만으로 불법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2년 사귀던 남자와 다툰 뒤 화가 나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바닥에 내리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방화 용의자로 오인돼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치 9주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황 씨를 제압한 것은 적법하지만 라이터 휴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황 씨를 방화미수범으로 체포한 것은 지나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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