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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북한 문화재 밀반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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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도자기를 남한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근로자 조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성공단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박모 씨로부터 고려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발 등 도자기 6점을 넘겨받은 뒤 북한 술인 것처럼 포장해 남측으로 들여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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