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산화비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5개 유해물질의 사용이 8일부터 전면금지 또는 일부 제한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가구의 목재 방부제로 사용됐던 유독성 물질의 대표 성분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가구의 접착제나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직물과 3세 이하 유아용제품,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쓸 수 없으며,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국내외 위해성 정보와 사용실태 등을 조사해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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