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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이동통신사 요금 관련 약관 바뀔까

정보이용료 상한제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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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요금 체계를 가입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도하게 나온 요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통사의 요금 관련 약관도 알기 쉽게 바뀔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다 20만~200만 원의 요금을 내게 된 정 모 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체는 각 요금 정보를 전문 용어와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관념상 평균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약관과 가입신청서에 모든 사항이 설명돼 있어 책임이 없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의료' 행위나 '한약 조제' 행위처럼 기간통신사업 등 정보통신 분야도 일반인이 기술적 진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는 충실하게 예측 가능한 요금을 설명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인이라도 과도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해당 이동통신업체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서비스 이용 정도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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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다 과도한 요금을 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청소년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개개의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과도한 정보이용료 역시 콘텐츠 제공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에는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이 문제가 되자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제 상품을 많이 내놓았지만, 업체들 처지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한을 둔 요금제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 사용에 걸림돌이 됐던 정보이용료도 상한제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경우 약관 및 유선인터넷을 통해 요금 부과 정도가 표시돼 있고, 성인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됨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들로서는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이용료를 '알기 쉽게' 설명하든가 아니면 정보이용료에 상한을 두고 무선인터넷 기반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12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에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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