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노동기본권상 제약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의 일부인 협약 체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협약체결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정도에 걸쳐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나 쟁의권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헌법은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단결권은 인정하지만 노동협약 체결권과 쟁의권 등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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