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은 피우진(52·여·예비역중령)씨를 군에서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국방부가 지난해 9월 피 씨에 대해 퇴역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 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 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의 퇴역 근거가 됐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오늘날 현역복무를 단순히 육체적 전투수행으로 볼 게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 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봐야 하는 점,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피 씨는 올해 초 "유방암 수술 뒤 완치나 다름 없는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돼 있는 공상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 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퇴역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