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업체인 교원과 웅진씽크빅이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한 교원과 웅진씽크빅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원에 200만 원, 웅진씽크빅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5∼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규모가 큰 25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