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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42억 배상 후 공사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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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조권 침해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 온 아파트 주민과 재건축 조합 등이 42억원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손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아파트 주민 256명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건축 조합과 삼성물산에게 42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해당 아파트 상당수 가구가 일조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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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 중 68%만 인정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착공된 반포 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23층에서 32층짜리 28개 동, 2천4백여 가구를 짓는 공사입니다.

건설사측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배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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