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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거짓신고했다 '징역형·80시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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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폭파시키겠다고 거짓 전화를 한 건물주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에 5층 높이의 건물을 갖고 있는 김 모(59)씨는 수년 전 건물을 사면서 옥상에 조그마한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았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김 씨는 수백만 원의 건축강제 이행금을 부담하게 됐다.

김 씨는 '이행금만 부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옥탑방을 철거는 하지 않고 이행금만 납부했으나, 건축강제 이행금 고지서는 이듬해에도 날아들었다.

김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고지서는 계속해서 찾아왔다.

계속되는 구청의 이행금 부담에 화가 난 김씨는 올 4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구청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가 홧김에 건 이 전화 한 통으로 구청과 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구청 직원들은 전원 대피해야 했고 인근 경찰서의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총 출동했다.

현장을 검색하고 경계를 강화하는데 경찰관 150여 명과 폭발에 대비해 소방대원 20여명 등 모두 180여 명이 투입됐다.

거짓 신고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추적 끝에 김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망각한 채 구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등 그 위험성이 크며,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공무 집행에 방해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고통이 필요하다"며 사회봉사를 명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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