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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자가 개인 종부세 90% 신고

법인 신고액의 83%는 수도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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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전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90% 정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법인들이 전체 법인 종부세 신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에 달해 수도권의 개인과 법인들이 대부분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6년 지역별 종부세 신고 현황(세무서 관할 기준,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신고한 개인은 32만 7천790명이었고 신고 세액은 7천671억 6천900만 원이었다.

개인 종부세 신고자와 신고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만2천530명에 4천899억300만원으로 전체 개인 신고자의 52.6%, 전체 개인 신고액의 63.9%를 각각 차지했다.

신고자 수와 신고액에서 서울의 뒤를 이은 경기도는 9만 3천650명(28.6%)에 1천759억300만 원(22.9%)에 달했고 인천은 8천230명(2.5%)이 168억 2천900만 원(2.2%)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 종부세 신고 대상의 83.7%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이들이 개인 종부세의 89.0%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인 종부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액은 부산 8천380명에 148억6천100만 원, 충남 6천930명에 117억4천400만 원, 대구 5천280명에 83억9천만 원, 대전 5천70명에 79억100만 원, 경북 4천160명에 69억 원, 경남 4천430명에 60억3천500만원 등이었다.

또 지난해 종부세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은 1만 2천950개에 9천507억8천900만원 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680개(36.1%)에 5천781억 8천300만 원(60.8%), 인천이 540개(4.2%)에 243억1천500만원(2.6%), 경기도가 2천590개(20.0%)에 1천920억3천400만원(20.2%)이었다.

종부세를 신고한 기업의 60.3%가 수도권에 있고 이들 기업이 법인 종부세의 83.6%를 신고했다.

윤 의원 측은 김포처럼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관할세무서는 서인천이어서 국세청 자료로는 인천에 포함되는 등 실제 행정 구역과 국세청 자료의 지역이 일부 일치 하지 않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구성비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부세에서 수도권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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