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별과 장애, 병력과 인종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정책 집행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대우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차별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