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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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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도덕적 일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복심 의원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사유로 총 33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연금공단도 작년 1~2월 두달 간의 내부 감사결과, 493명의 직원이 호기심 등 개인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직원 상호 간의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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