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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억 원 미만, 가맹사업법 적용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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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이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받지 않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할 기재사항에 평균 매출액이나 3년간 가맹점 개·폐점 현황,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부담내역, 분쟁 해결절차 등을 추가해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맹희망자의 정보 파악을 위해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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