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유흥비로 탕진한 빚을 갚기 위해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이 모(31)씨와 공범 전 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모 빌라 김 모(41.여)씨 집에서 귀가한 김 씨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등으로 질식사시키고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뒤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승용차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틀 후 경기 오산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120만원을 인출했으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김 씨의 전 남편 주거지 인근에 김 씨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5월 자신의 애인과 함께 김 씨의 집에서 잠시 기거한 적이 있으며 최근 애인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김 씨가 전세금을 줄여 이사를 해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친구 전 씨와 범행을 모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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