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부담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 모 씨는 2005년 6월8일 A공인중개사로부터 김 씨 소유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중개인과 함께 B중개사에 가서 김 씨 장모인 이 모 씨와 대리방식으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5억원으로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해제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아 당일 300만 원을 중개 사무소 계좌로, 나머지 5천700만 원은 김 씨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우선 약 380만 원 이 예치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중개사무소에 맡겼다.
김 씨 장모 이 씨는 계약을 체결한 당일 밤 해외에 체류중인 김 씨 부부에게 매매 사실을 알렸으나, 김 씨 부부는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다급해진 이 씨는 그 다음날인 9일 오전 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매계약이 무효이니 계약금을 넣지 말라고 정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으나, 계약 파기의 내용을 들은 정 씨 남편은 6천만 원을 계약서에 기재된 김 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 씨는 당일 오후 6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정 씨에게 되돌려 주려 했으나, 정 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탁했고 정 씨는 이후 이를 찾아갔다.
정 씨는 김 씨 측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씨가 김 씨의 대리권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정 씨가 김 씨와 이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 약금계약은 요물계약(要物契約·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의 인도 및 기타의 행위를 해 야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고, 이 때 그 해제를 위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씨가 부동산중개인에게 38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을 맡긴 것만으로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대리권 이 없으면서 대리권을 행사한 사람)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 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