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군인들 대다수가 사병이 아닌 준사관급 이상 간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하다 형사입건된 군인은 모두 238명이었고, 이 중 85%인 202명이 장교와 부사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성매매특별법 위반 군인 가운데 징계를 받은 인원도 2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군 간부들의 성도덕에 대한 의식이 이토록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 사병의 `성 군기'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군 간부 대상 성매매 관련 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이 사병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성교육을 해왔음에도 영내.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공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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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인들의 성범죄는 2003년 250건에서 2004년 24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5년 377건, 지난해 277건으로 200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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