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병원 직원 44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거금을 횡령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최 씨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자 출금전표를 위조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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