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무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대통합 민주신당 고위 당직자인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 내 부지 1만 2천여 제곱미터를 수의계약으로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일이 성사되면 10여 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을 잡고, 실제로 청탁을 했는 지,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 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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