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49%로 낮아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 상한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어제(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자녀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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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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