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나리'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천만 원까지 자금을 빌려줍니다.
농림부는 재해대책 특별경영자금 3백억 원을 풀어 농가당 5백만 원에서 천원 만씩 융자를 실시하고, 피해율이 30%를 넘을 경우엔 이전에 빌린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과 이자 납입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3만 5천5백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고 농경지 534헥타르가 유실되거나 매몰됐으며, 비닐하우스 689동이 부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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