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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씨 영장 기각…"나로 시작된 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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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7시간여만에 정윤재 전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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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염원섭 부장판사는 혐의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전비서관은 어젯(20일)밤 10시 반쯤 대기중인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 모든 일이 저로부터 시작됐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2시반부터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전 비서관측은 2천만 원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 2월21일 2차례에 걸쳐 정 전 비서관이 김 씨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진 씨와 운전기사등의 진술과 통화기록등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입증할 참고인 조사를 희망한다며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에게 큰형의 회사에 12억 원 규모의 공사 발주를 요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혐의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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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정 전 비서관의 여죄 여부를 포함해 재개발 비리의혹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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