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광역시 중구, 서구, 대덕구와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그리고 충북 청원군, 대구 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그리고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등 12곳 입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제1차관 : 대출 규제 조건이 완화돼 분양성이 높아짐과 아울러 기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또 연소득의 일정비율까지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 상환빙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투기 지역 해제는 오는 28일 공고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광고
광고 영역
급증하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매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공공 기관이 미분양 주택 5천 가구를 사들여 국민임대 주택이나 비축용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펀드 조성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2만 가구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내년 말에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7만 6천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