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당첨자 점수 공개와 관련해 분양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각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 때 은행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대기자들이 당첨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또 가점 항목 입력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점수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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