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 중구와 대구 동구 등 12개 지방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다.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투기지역 해제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유보지역과 지자체가 해제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기업도시 지역 등으로 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산시 단원구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돔구장 건설과 신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 평균(0.8%)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가격안정심의 결과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81개(32.4%)로 줄었고 토지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