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을 조심하라'
태풍 '나리'가 휩쓴 제주도에서 침수피해로 유실되거나 방치된 차량에 대한 도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들 차량의 도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나리'에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제주도에서만 모두 1천6백여 대.
추정 손해액만 75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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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가 대거 발생했을 때 이들 차량의 상당수가 도난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절도범들은 훔친 차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중고차로 내다 팔거나 분해한 뒤 부품을 유통시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침수된 차를 대부분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내다 팔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침수차량의 부품을 다시 사용할 경우 고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수리 때는 순정부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제주지역 침수피해 차량의 리스트를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해서 피해 차량의 불법적인 육지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손보사에서 보상처리한 유실차량 가운데 육지 반출이 시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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