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정윤재 전 비서관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정 전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연말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김상진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떡값이 아닌 대가성 있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주고 다음달에는 식사자리에 동석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어젯(18일)밤 검찰 소환 조사 직후 만난 자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윤재/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전혀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명을 했었고 대질심문까지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빠르면 내일중 법원의 구속전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전비서관에 이어 김상진 씨가 벌여온 각종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부산시와 연제구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