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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배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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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땅을 사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직 은행 지점장 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경기도 성남의 개발제한구역 2만여 평을 해제한 뒤 매입해 주겠다며 이 모씨에게 접근해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인 2003년 예금보험 공사에 취업해 파산은행의 재산관리인을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는 합법적이었지만, 지명수배자가 파산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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