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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영장 기각…"차라리 구속이 편해"

법원, "신정아, 증거 인멸·도주 우려 낮다"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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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문서 위조 등 4개의 혐의로 청구됐었던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8일)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정아 씨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법원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신정아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여섯시간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 씨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 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한 데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신씨가 널리 알려져 도주의 우려 또한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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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다른 혐의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영장에 없는 혐의는 나중에 추가되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신정아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몹시 지친 표정의 신 씨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탄 뒤 천호동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신 씨는 이 곳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록/신정아 씨 측 변호사 :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검찰에서 구속상태로 조사받는 것이 편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신 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모든 수사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가 예상치 못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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