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인권 보호장치다, 아니다. 개병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해서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치열합니다.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보호입니다.
매년 7백 명 이상이 이 문제로 교도소에 가고 있고, 유엔도 대체 복무 도입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병역거부의 멍에를 벗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환영했습니다.
[김지관/양심적 병역거부자 : 저희가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아 왔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인정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록도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역거부자의 99%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들에 대한 혜택일 뿐 아니라 자칫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돼 개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문기/재향군인회 대변인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결정입니다.]
국방부 의뢰를 받아 이 문제를 검토했던 민관 연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위원회나 국방부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돈/전 민관 대체복무연구위원장 : 국방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찬·반 갈등이 예상되어, 과연 정부 계획대로 내후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