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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적·양심적' 대체복무 허용 방침

종교적 이유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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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오늘(18일) 이 내용을 발표 할 것을 보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를 이런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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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추진됩니다.

대체복무 분야는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 즉 소록도의 한센병원 등 특수병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지난 2002년 826명, 2004년 756명, 2006명 783명 등 지난 5년만 해도 3,729명에 이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으나 최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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