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업체가 마음대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를 정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택지비는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감정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도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분양가를 낮춰 싼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지만 주택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게 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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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해온 용인시에서는 이번 달 들어 공공택지에서만 1건이 신청됐습니다.
반면, 민간택지에서 사업 승인 신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7건의 승인 신청이 들어왔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해온 성남시에서도 이번달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화성과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신청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체들은 새 제도의 운영과,효과등을 지켜본 뒤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민간 택지에서 주택 사업 승인 신청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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