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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증은 국가유공자"

법원 "가족력이 없는 등 발병원인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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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세가 진행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3년 5월 입대한 박 모(당시 21세)씨는 이듬해 1월부터 머리에 부분적인 탈모증상이 발생하기 시작됐다.

가족력도 없었고 입대 전에는 탈모증세도 없었다.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박 군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빠지자, 급기야 2004년 10월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 머리 전체의 털이 빠지는 전두탈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입대 2년만인 2005년 5월 의병전역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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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전역한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전두탈모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증상도 상당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생활과 무관하게 T림프구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박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악화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두탈모증은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거나 스트레스가 탈모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 씨의 탈모증이 군 전역 이후 발모가 시작돼 현재는 탈모증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가족력이 없는 등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탈모증의 발병이나 악화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 씨의 증세가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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