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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키로

미성년자 성범죄시 최소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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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기존 징계 양정기준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항목에 성범죄 행위를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해 새로 넣으면서 이들 성범죄는 종전 기준을 1∼2단계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종전에는 비위 정도나 과실이 가벼운 품위 유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견책 처분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성범죄는 견책, 감봉, 정직 등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봉 이상으로 정했으며, 모든 성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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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또 개정안에서 징계 감경 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를 명확히 해 공적상 및 창안상으로 제한하고 사문화된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삭제했다.

이 밖에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에 따라 기존에 1급 공무원의 징계를 다루던 제1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직무등급 가.나 등급(기존 1급에 해당)으로 변경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권 의식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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