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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단 투자부터?…고수익 미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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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김모 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만 하면 은행 이자의 몇 배를 2주 마다 주겠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나중에 돌려주겠다고는 하지만 계속 유야무야하면서 밀고 나간 지가 3개월째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유사수신 업체' 51곳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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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부분은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로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웅환/금감원 :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펜션이나 리조트 등 레저개발 사업을 가장해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주가가 뛰자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업체도 많았습니다.

이런 유사수신업체는 계속된 적발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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