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지난 5월 구속된 이후 4개월여만에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갔다.
김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5월11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때까지 구속일 수는124일이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서 수감된 기간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우선 김 회장은 지난달 14일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 아들여져 11일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29일간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다.
앞서 7월12일에는 1심 선고 후 10일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아주대 병원으로 장소를 옮겨 12일을 지냈다.
또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5월25일은 구속일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김 회장이 구치소에 머무르지 않은 날은 구속집행정지기간 29일과 병원 입원 12일, 구속적부심 1일을 합쳐 모두 42일이 된다.
김 회장은 구속된 이후 124일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2일을 구치소 밖에서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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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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