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한 30대 여성이 뉴스추적에 보험사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했다며 사연을 제보해 왔다. 보험사가 자신을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여러 대학병원에서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편마비 환자로 감정 받은 상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1급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상태였다. 분쟁은 보험금 17억여 원이 걸린 대형 소송으로 번졌다.
9분짜리 '몰래 카메라'를 둘러싼 진실 공방,
… 보험사의 횡포인가? 가입자의 사기극인가?
보험사는 재판부에 한 편의 동영상을 제출하며 그녀를 1급 장애인으로 진단한 대학병원의 감정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집 앞마당에 있는 그녀 생활을 몰래 찍은 화면이었다. 4년째 굳어있어야 할 왼쪽 팔 다리가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을 본 여성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은 경악했다. 평소 이 여성을 치료해온 한 의사도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한결같이 동영상이 진실을 왜곡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동영상이 조작됐을까, 아니면 여러 대학병원 전문의들이 이 여성의 꾀병에 속은 것일까.
취재진은 영상 관련 전문가와 얼굴분석 전문가, 대학병원 전문의와 함께 의혹의 동영상과 마비증상의 실체를 추적했다.
'몰카'촬영을 남발하는 보험업계…감시당하는 소비자들
각종 사고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는 보험사들이 몰래카메라를 수시로 동원하기 때문이다.
6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우경 씨. 그런데 김 씨는 지난 2005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 씨는 보험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9개월 만에 풀려난 김 씨는 현재 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문제의 동영상에 자신의 신체는 물론 속옷 바람의 부인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보험 가입자를 감시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했다.
보험범죄 예방이란 미명 하에 이뤄지는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감시와 도둑 촬영은 어느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날로 대담해지는 보험범죄와 허술한 의료계 진단, 그리고 정확한 통계와 규제 무방비 상태에 놓인 보험사의 사생활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sbsi 오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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