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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시'…무작정 남의 집으로 쳐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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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시라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와 주인을 쫓아내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소동을 피운 신도가 형사처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신의 계시로 성전을 세우겠다며 김 모 씨의 집에 찾아와 소동을 부린 혐의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남편까지 끌어들여 5월 중순부터는 아예 이삿짐을 싸들고 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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