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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110㎡ 공공주택 건축비 12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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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공급면적기준 ㎡당 만 천 원씩 오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105만4천 원에서 106만5천 원으로, 중대형주택도 103만6천 원에서 104만7천 원으로 만 천 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이고 공급면적이 110㎡인 소형 공공주택의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1억 천5백94만 원에서 1억 천7백15만 원으로 백21만 원 오릅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달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고 12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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