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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민간 공동사업 임대주택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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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축 비율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시행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공공택지사업에서는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이 지침에 따르면 택지가 10만㎡미만으로 소규모인 경우 임대주택을 15% 이상만 지으면 됩니다.

지침은 또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비율도 일반택지사업에서는 최소 '50% 이상'이지만 '4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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